KMA면허신고센터 (http://doc-lic.kma.org)
의사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대한의사협회 KMA 면허신고센터를 통해 면허 실태와 취업 상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면허신고를 마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요건을 맞춰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KMA면허신고센터 의사 면허신고 요건 및 연수평점 기준 면허신고를 차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