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면허신고센터 (http://doc-lic.kma.org)

의사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대한의사협회 KMA 면허신고센터를 통해 면허 실태와 취업 상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면허신고를 마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요건을 맞춰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KMA면허신고센터

KMA면허신고센터

의사 면허신고 요건 및 연수평점 기준

면허신고를 차질 없이 완료하려면 직전 3년간 필요한 보수교육(연수평점) 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의사 면허를 소지한 모든 의료인 (개업, 봉직, 휴직, 미활동자 포함)
  • 신고 주기: 최초 면허 취득 또는 이전 신고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이수 평점 기준: 직전 3년간 총 24평점 이상 이수 (매년 최소 8평점 이상 이수 권장)
  • 필수평점 이수: 총 24평점 가운데 감염관리, 의료법령, 의료윤리 등이 포함된 필수과목 2평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평점 조회 방법: 이수한 연수평점은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KMA 면허신고센터 신고 방법

면허신고는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고 절차

  1. 공식 홈페이지 접속: KMA 면허신고센터 또는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및 메뉴 선택: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여 화면 상단의 [면허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고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현재 근무 현황 및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4. 평점 연동 확인 및 제출: 이수한 연수교육 내역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 및 연동되며, 내용 검토 후 최종 제출합니다.

2. 서면 신고 (등기우편) 절차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해외 체류 등 온라인 신청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홈페이지에서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양식을 출력하여 제반 사항을 작성합니다.
  • 접수처 주소: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담당자 앞
  • 주의사항: 등기우편 발송 후 영수증에 기재된 등기번호를 보관하여 추후 서류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신청 방식 비교

구분온라인 신고 (권장)서면 신고 (등기우편)
신청 경로KM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대한의사협회 우편 접수
연수평점 확인시스템 자동 연동 및 확인사전 확인 후 제출 필요
적합한 대상일반적인 신속 신청 대상자인터넷 이용 곤란자, 해외 체류자 등

미신고 시 불이익 및 주의사항

  • 면허 효력 정지: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완료 시점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되어 모든 의료 행위가 금지됩니다.
  • 필수평점 미달 시 접수 불가: 총 평점이 24평점이더라도 필수과목 2평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신고 접수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필수평점 포함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면허신고 기한이 되었거나 주기를 점검하려는 경우, 가장 먼저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센터에서 본인의 필수평점을 포함한 최근 3년간 연수평점(24평점 이상)을 조회해야 합니다. 평점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KMA 면허신고센터 누리집에 접속하여 실태 신고서를 작성하고 최종 제출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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