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schoolbus.ssif.or.kr)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등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가 제공하는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처리 현황을 확인하는 통합 포털입니다. 학교 담당자뿐만 아니라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학부모 대리인)가 직접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기능 및 보상급여 종류
시스템을 통해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지부터 공제급여 청구, 심사 진행 상태 조회까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고통지 및 청구 관리: 학교 담당자의 사고발생 통지 작성 및 학부모·피공제자의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
-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 청구: 치료에 소요된 실제 병원비, 약제비, 간병비 등 청구
-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청구: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등급별 급여 청구 및 사망 시 유족급여·장의비 청구
- 진행 상태 및 지급 내역 조회: 접수된 청구건의 심사 진행 단계와 최종 지급 금액 확인
공제급여 청구 절차 및 이용 방법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상금 청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담당자의 사고통지: 사고 발생 후 학교 담당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고 발생 경위와 일시 등을 입력하는 사고통지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시스템 접속 및 본인인증: 청구인(학부모 또는 피공제자)은 공식 누리집(
schoolbus.ssif.or.kr)에 접속하여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 통지된 사고 내역을 선택한 뒤 진료비, 진단 내용, 입원 기간 등 구체적인 청구 정보를 작성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관계 확인용),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파일로 첨부합니다.
- 심사 및 지급: 관할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서류 심사 후 보상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합니다.
청구 시 필요 서류 및 주의사항
- 사고통지 선행 필수: 학교 측의 사고통지가 시스템상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청구 전 학교 담당자에게 사고통지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권 소멸시효: 학교안전사고 보상금 청구권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치료가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타 보험 및 비급여 항목: 국민건강보험 법령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일부 비급여 항목이나 타 타당한 보상 제도와의 중복 지급 여부에 따라 보상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 진행 중 서류 보완 요청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의 [청구현황 조회] 메뉴에서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부 심사 기준은 관할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